고시정보
고시정보| 진주아파트(평내1구역)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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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39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2-01-27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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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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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-5134(2008.10.23.)호에 의거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6-247(2016.10.06.)호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0-196(2010.09.30.)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2-91호(2012.04.19.)로 관리처분인가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3-132(2013.04.25.)호, 남양주시 고시 제2016-247(2016.10.06.)호, 남양주시 고시 제2017-48(2017.02.09.)호 및 남양주시 고시 제 2017-48(2017.03.02.)호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7-60호(2017.02.16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7-291호(2017.09.21.)로 관리처분(변경)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8-364(2018.08.09.)호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8-363호(2018.08.09.)로 관리처분(변경)인가 고시된 진주아파트(평내1구역)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(변경)을 같은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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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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