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중로진건1-9호선) 경미한 변경(결정)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(다산동 3396-1번지일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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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94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2-03-2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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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남양주시 고시 제2014-193(2014.6.26.)호로 실시계획인가, 남양주시 고시 제2015-319(2015.12.3.)호, 남양주시 고시 제2017-420(2017.12.21.)호, 남양주시 고시 제2018-558(2018.12.20.)호, 남양주시 고시 제 2019-264(2019.06.20.)호, 남양주시 고시 제2019-527(2019.12.23.)호, 남양주시 고시 제2020-531호 (2020.12.31.), 남양주시 고시 제2021-461호(2021.11.18.)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도시계획 시설(도로:중로진건1-9호선)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사면발생,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측량결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경미한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실시계획변경인가건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작성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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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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