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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하천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「탄천?한강잔류권역 하천기본계획」을 재수립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결정,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을 지정?변경 고시하며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