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구리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공공지, 학교)결정 실효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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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2-1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구리시 | ||
| 고시일 | 2022-02-16 | 문의처 | .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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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2-18호 구리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공공지, 학교)결정 실효고시 1.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실효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2022년 02월 16일 구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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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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