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구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 교문3지구)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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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2-40호 | ||
| 담당기관 | 구리시 | ||
| 고시일 | 2022-03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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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문3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(구리시고시 제2021-42호(2021.04.09.))에 따라, 주택법 제19조에 의거 의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(구리시고시 제2010-30호(2010.04.26.))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어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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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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