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, 예천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예천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 가능하며, 관계 도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, 일반인이 열람할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