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양구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경미한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조건부) 인가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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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2-15호 | ||
| 담당기관 | 양구군 | ||
| 고시일 | 2022-03-1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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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양구군 고시 제2019-27호(2019.04.12.)에 의거 양구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결정 고시된 양구읍 상리(중로1-9호선, 소로2-14호선)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3항에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발생에 따른 군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(변경)과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 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조건부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양구군청(도시교통과)에 비치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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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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