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: 도로, 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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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2-64호 | ||
| 담당기관 | 포천시 | ||
| 고시일 | 2022-02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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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신읍동 42-1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: 도로, 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련 도서는 포천시청 교통행정과(☎031-538-3493), 도시정책과(☎031-538-238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이고 있으며,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(https://www.eum.go.kr)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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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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