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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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91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2-03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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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-160호(2010. 5. 4.)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고 부 산광역시 고시 제2013-368호(2013. 10. 9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-160호 (2014. 4. 9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-463호(2015. 12. 23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-377호(2016. 11. 23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-430호(2018.12.19.),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20-527호(2020.12.30.)로 변경승인 고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 산187번지 일원의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「산업단지 인?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 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(산업입지과 ☏888-4941)와 기장군(일자리경제과 ☏709-449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, 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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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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