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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22-84호
2025 가평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2025 가평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2년 04월 22일
경기도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