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(3차), 개발계획(3차) 및 실시계획(2차) 변경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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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22-7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2-04-06 | 문의처 | 031-644-7113 |
| 열람장소 | 이천시 도시개발과(031-644-7113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2부(031-250-8279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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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22-75호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(3차), 개발계획(3차) 및 실시계획(2차) 변경 승인 고시 ○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233호(2016.05.09.)에 의거 택지개발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, 경기도고시 제2017-1138호(2017.12.13.)에 의거 택지개발지구지정 변경(1차), 개발계획 변경(1차) 및 실시계획 승인, 경기도고시 제2020-167호(2020.09.01.) 및 정정 경기도고시 제2020-186호(2020.09.29.)에 의거 택지개발지구지정 변경(2차), 개발계획 변경(2차) 및 실시계획 변경(1차) 승인된 "이천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"에 대하여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,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지구지정 변경(3차), 개발계획 변경(3차) 및 실시계획 변경(2차)을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○ 관계도서는 이천시 도시개발과(전화:031-644-7113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2부(전화:031-250-8279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2년 04월 06일 경기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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