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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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고시 제2022-105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양구군 안전건설과 | ||
| 고시일 | 2022-04-05 | 문의처 | 033-480-7533 |
| 열람장소 | 양구군 건설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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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고시 제2022-105호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양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법 105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고시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따라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04월 05일 강원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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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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