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노유자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(의제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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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-6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2-03-31 | 문의처 | . |
| 열람장소 | .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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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-60호 도시계획시설(노유자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(의제) 고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03번지의 도시계획시설(노유자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)사업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2022년 03월 31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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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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