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-58호
비산평화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(변경) 결정 고시
1. 안양시 고시 제2019-152(2019. 7. 25.)호로 결정 고시된,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10번지 일원의 비산평화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8045
2022년 03월 25일
안양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