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결정 (경미한)변경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(중로3-5호선, 소로1-1215호선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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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-5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2-03-23 | 문의처 | . |
| 열람장소 | .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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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-55호 도시계획결정 (경미한)변경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(중로3-5호선, 소로1-1215호선) 고시 1. 안양시 고시 제2020-114(2020.6.25.)호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안양시 고시 제2021-275(2021.11.22.)호로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13-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5, 소로1-1215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힉인가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아울2022년 03월 23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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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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