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(대로3-6,중로2-75호선,중로2-125호선, 공공공지98호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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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-4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2-03-07 | 문의처 | . |
| 열람장소 | .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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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-44호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(대로3-6,중로2-75호선,중로2-125호선, 공공공지98호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[도로(대로3-6호선, 중로2-75호선, 중로2-125호선), 공공공지98호, 하천1호, 하수도2호]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한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아울러,2022년 03월 07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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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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