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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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2-91호 | ||
| 담당기관 | 거제시 | ||
| 고시일 | 2022-03-2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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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2003-150(2003.05.30.)호로 거제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으로 고시 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7-398(2007.10.18.)호로 거제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의제 협의 신청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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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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