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, 도로:중로2-5호선, 중로1-4호선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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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2-33호 | ||
| 담당기관 | 거제시 | ||
| 고시일 | 2022-02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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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시 고시 제2014-276호(2014.09.04.), 거제시 고시 제2015-452호(2015.12.24.) 및 거제시 고시 제2008-49호(2008.07.08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, 도로:중로2-5호선, 중로1-4호선)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하고,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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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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