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태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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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2-15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2-04-26 | 문의처 | 0315382385 |
| 열람장소 |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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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2-151호 태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정정 고시
1. 포천시 고시 제2021-147호(2021.4.27.)와 관련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6-4번지 일원 『포천 태봉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』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30조제3항 및 「같은법 시행규칙」제3조제1항제2호, 제3호에 따라 정정고시하고자 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(☎031-538-2385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2022년 04월 26일 포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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