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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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46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택과 | ||
| 고시일 | 2022-04-07 | 문의처 | 02-450-7655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, 광진구 주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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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46호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5호(2011.1.13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, 광진구고시 제 2012-81호(2012.6.28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제2015-69호(2015.7.3), 제 2015-142호(2015.12.3), 제2018-102호(2018.9.17.), 제2018-113호(2018.10.4.), 제 2019-118호(2019.10.31.), 제2020-23호(2020.3.18.)호로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된 자 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 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04월 07일 광진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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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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