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동작구 사당동 1008- 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·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·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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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63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4-14 | 문의처 | 02-820-9747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주탱공급과,동작구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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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63호 동작구 사당동 1008- 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·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· 지형도면 고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, 제28조,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동작구 사당동 1008-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을 승 인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동작구 사당동 1008-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 역 및 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04월 14일 동작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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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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