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공청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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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-107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| ||
| 고시일 | 2022-05-02 | 문의처 | 053-803-3653 |
| 열람장소 | 대구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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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-107호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공청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2년 05월 02일 대구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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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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