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소하천구역의 결정(변경ㆍ폐지) 및 지형도면(변경)에 관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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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0-113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고성군 건설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8-05 | 문의처 | 0336803703 |
| 열람장소 | 고성군청 안전교통과 하천관리팀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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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0-113호 소하천구역의 결정(변경ㆍ폐지) 및 지형도면(변경)에 관한 고시
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(변경ㆍ폐지)하였음을 고시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(변경) 고시하며,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2020년 08월 05일 고성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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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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