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덕소정수장:정수시설/20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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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141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2-04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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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와부읍 도곡리 100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덕소정수장)과 관련하여 수도공급설비(정수시설/20)의 부대시설인 활성탄 재생설비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신청한 도시관리계획[경미한 변경] 결정건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[경미한 변경]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및 도로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4.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(http://www.eum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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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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