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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덕소정수장:정수시설/20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덕소정수장:정수시설/20)
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141호
담당기관 남양주시
고시일 2022-04-21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우리시 와부읍 도곡리 100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덕소정수장)과 관련하여 수도공급설비(정수시설/20)의 부대시설인 활성탄 재생설비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신청한 도시관리계획[경미한 변경] 결정건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[경미한 변경]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및 도로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4.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(http://www.eum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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