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소로화도3-20호선 외2)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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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139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2-04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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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화도읍 마석우리 295-82번지 일원에 남양주시고시 제2018-105(2018.2.28.)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, 남양주시고시 제2018-429(2018.10.04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, 남양주시고시 제2020-263(2020.6.30.)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, 남양주시고시 제2021-254(2021.06.17.)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득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화도3-20호선 외2)사업과 관련하여 신청된 실시계획 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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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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