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인제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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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2-57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인제군 경제건설국 도시개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2-04-21 | 문의처 | 033460212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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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2-57호 인제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인제군 고시 제2022-57호
인제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수도공급설비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1. 인제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수도공급설비)결정(변경)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시장․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2. 04. 21.
인 제 군 수
가. 결정(변경)취지 : 서화·천도 통합상수도시설 확장을 통해 서화면 관내 급수구역 확대를 위하여 기 결정된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며, 주민과 군부대 장병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 하고자 함. 나. 위 치 : 인제군 북면, 서화면 일원 다. 인제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수도공급설비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
1. 유통 및 공급시설 ○ 수도공급설비 결정(변경) 조서
○ 수도공급설비 결정(변경) 사유서
라. 인제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수도공급설비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고시도 2022년 04월 21일 인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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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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