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, 사업기간 연장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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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-238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| ||
| 고시일 | 2020-08-07 | 문의처 | 031-538-2387 |
| 열람장소 |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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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-238호 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, 사업기간 연장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전곡~영중 도로건설공사(1공구)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-240호(관보 제18067호, 2013.7.26) 및 제2013-359호(관보 제18142호, 2013.11.18.) 및 제2014-332호(관보 제18421호, 2015.1.2.) 및 제2016-199호(관보 제18766호, 2016.5.25.) 및 제2016-51호(관보 제18817호, 2016.8.4.) 및 제2016-483호(관보 제18920호, 2017.1.3.) 및 제2018-177호(관보 제19295호, 2018.7.12.) 및 제2019-34호(관보 제19460호, 2019.3.18.) 및 제2019-77호(관보 제19491호, 2019.4.29.) 및 2019-217호(관보 제19560호, 2019.8.6.) 및 2019-293호(관보 제19588호, 2019.9.18.) 및 2019-411호(관보 제19648호, 2019.12.13.) 및 2020-81호(관보 제19791호, 2020.07.10.)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사업기간의 변경사항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아울러,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0년 08월 0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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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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