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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, 사업기간 연장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, 사업기간 연장 고시
고시번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-238호
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
고시일 2020-08-07 문의처 031-538-2387
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
첨부파일

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-238호

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, 사업기간 연장 고시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전곡~영중 도로건설공사(1공구)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-240호(관보 제18067호, 2013.7.26) 및 제2013-359호(관보 제18142호, 2013.11.18.) 및 제2014-332호(관보 제18421호, 2015.1.2.) 및 제2016-199호(관보 제18766호, 2016.5.25.) 및 제2016-51호(관보 제18817호, 2016.8.4.) 및 제2016-483호(관보 제18920호, 2017.1.3.) 및 제2018-177호(관보 제19295호, 2018.7.12.) 및 제2019-34호(관보 제19460호, 2019.3.18.) 및 제2019-77호(관보 제19491호, 2019.4.29.) 및 2019-217호(관보 제19560호, 2019.8.6.) 및 2019-293호(관보 제19588호, 2019.9.18.) 및 2019-411호(관보 제19648호, 2019.12.13.) 및 2020-81호(관보 제19791호, 2020.07.10.)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 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사업기간의 변경사항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아울러,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08월 07일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-538-238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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