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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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0-10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행정복지국 세무과 | ||
| 고시일 | 2020-03-24 | 문의처 | 031-678-2331 |
| 열람장소 | 안성시 세무과 (☎ 031-678-2331, 2332) 로 문의 | ||
| 사업명 | 안성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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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0-107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
지방세법 제112조 및 안성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. 2020년 03월 24일 안성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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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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