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 도시계획시설(대로2-1호선, 중로2-13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형도면,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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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-37호 | ||
| 담당기관 | 평택시 | ||
| 고시일 | 2022-02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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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-2(2016.6.17.)호로 최초 결정되고, 평택시 고시 제2013-71(2013.3.28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4-266(2014.10.23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5-44(2015.2.24.)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-225(2016.9.2.)호로 결정(변경)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-46(2020.1.28.)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대로2-1호선, 중로2-13호선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,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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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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