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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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-128호 | ||
| 담당기관 | 평택시 | ||
| 고시일 | 2022-04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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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도 21호선「진위초등학교 주변 위험도로 개선공사」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제9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, 실시계획인가 내용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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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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