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-97호
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
1. 경기도 고시 제2010-28호(2010.02.11.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 결정되고, 평택시고시 제2011-188호(2011.09.30.)와 제2018-256호(2018.08.27.)로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된 평택 소사2지구 내 솔숲근린공원 등 공원 7개소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(공원조성계획의 결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으며 관계도서는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(031-8024-4237)에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2년 04월 06일
평택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