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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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-78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4-07 | 문의처 | 02-2155-6782 |
| 열람장소 |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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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-78호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232호(1977.12.01.)로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)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정거장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04월 07일 구청장대행 천정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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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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