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당진 도시관리계획(한정1지구 산업․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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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2-51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2-03-04 | 문의처 | 041-350-44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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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2-51호 당진 도시관리계획(한정1지구 산업․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1.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 109-26번지 일원 당진 도시관리계획(한정1지구 산업․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9조 및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당진 도시관리계획(한정1지구 산업․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(☎041-350-441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2년 03월 04일 당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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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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