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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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2-124호 | ||
| 담당기관 | 고양시 | ||
| 고시일 | 2022-04-22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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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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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고시 제2007-280호(20007.09.10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, 경기도 고시 제2010-274호(2010.09.06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와 고양시 고시 제2013-189호(2013.06.21.), 제2014-96호(2014.03.28.), 제2014-141호(2014.05.13.), 제2014-357호(2014.12.09.), 제2014-379호(2014.12.16.), 제2015-318호(2015.10.30.), 제2016-260호(2016.10.25.), 제2017-123호(2017.04.11.), 제2018-33호(2018.02.13.), 제2018-302호(2018.11.09.), 제2019-276호(2019.09.27.), 제2019-376호(2019.12.10.), 제2020-24호(2020.01.31.), 제2020-309호(2020.11.06.), 제2021-354호(2021.10.01.), 제2021-357호(2021.10.05.)로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, 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4조 및 제5조, 제9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3. 또한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을 기준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권자가 별도 결정 고시합니다. 4. 관계도서(원당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)는 고양시청 재정비관리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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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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