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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『이식교 재가설 공사(군도8호선 내)』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,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『이식교 재가설 공사(군도8호선 내)』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,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
고시번호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-40호
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안전건설과
고시일 2022-04-29 문의처 043-540-3443
열람장소
첨부파일

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-40호

『이식교 재가설 공사(군도8호선 내)』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,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

 

군도8호선 내 이식교 재가설 공사에 대하여 󰡔도로법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, 󰡔토지이용규제기본법󰡕 제8조 및 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과 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󰡕 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1. 도로구역 변경 결정 내용

 

종류

노선번호

노선명

위치

면적

(㎡)

기점

종점

주요

경과지

총연장

(km)

비고

군도

8호선

(이식교 재가설)

상궁~

백석간

(이식교 재가설)

산외면 이식리~내북면 적음리

4,905

이식리

439-19

적음리

43-1

산외면 이식리, 내북면 적음리

0.22km

(교량 98m, 접속도로 122m)

 

 

2. 도로구역 변경결정 사유 : 이식교 재가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결정

3. 사업시행기간 : 2022.05.~2023.12.

4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
- 열람기간 : 사업기간 내

- 열람장소 :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도로시설팀(☎043-540-3432)

5. 사업시행자

- 주 소 :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

- 성 명 : 보은군수

6. 지형도면 고시 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- 지형도면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, 따로 작성⁃고시하지 않음.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 : 따로 붙임

8. 도면 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2022년 04월 29일

보은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43-540-344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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