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『이식교 재가설 공사(군도8호선 내)』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,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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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-40호 | 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안전건설과 | 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2-04-29 | 문의처 | 043-540-3443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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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-40호 『이식교 재가설 공사(군도8호선 내)』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,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
군도8호선 내 이식교 재가설 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1. 도로구역 변경 결정 내용
2. 도로구역 변경결정 사유 : 이식교 재가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결정 3. 사업시행기간 : 2022.05.~2023.12. 4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- 열람기간 : 사업기간 내 - 열람장소 :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도로시설팀(☎043-540-3432) 5. 사업시행자 - 주 소 :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- 성 명 : 보은군수 6. 지형도면 고시 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 - 지형도면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, 따로 작성⁃고시하지 않음. 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 : 따로 붙임 8. 도면 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 2022년 04월 29일 보은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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