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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사방지 지정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사방지 지정고시
고시번호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2-72호
담당기관 강원도 평창군 산림과
고시일 2022-05-11 문의처 033-330-2469
열람장소 평창군청 고시공고
첨부파일

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2-72호

사방지 지정고시

 

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

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.

 

2022년 5월 11일

 

평 창 군 수

 

1. 사방지 지정 내역

 

일련번호

토 지 소 재 지

지 적

(㎡)

사방지 지정

지정사유

시군

읍면

동리

지번

지목

사방종류

지정면적

(㎡)

합계

 

 

 

1필지

 

38,148

 

628

 

1

평창

대화

하안미

산151

임

38,148

계류보전

628

2022년 계류보전사업

(하안미리)

 

 

2. 사방지 지정 사유 :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

 

3. 사업의 종류 : 계류보전

 

4. 지정일자 : 2022. 5. 11.

 

5. 사방지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: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및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 

6. 사방지 지형도면 : 붙임도면 참고.

*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 

7. 기타사항 :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발효 후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도 열람이 가능함.

2022년 05월 11일

평창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3-330-246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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