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방지 지정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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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2-72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평창군 산림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2-05-11 | 문의처 | 033-330-2469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평창군청 고시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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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2-72호 사방지 지정고시
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.
2022년 5월 11일
평 창 군 수
1. 사방지 지정 내역
2. 사방지 지정 사유 :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
3. 사업의 종류 : 계류보전
4. 지정일자 : 2022. 5. 11.
5. 사방지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: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및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6. 사방지 지형도면 : 붙임도면 참고. *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7. 기타사항 :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발효 후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도 열람이 가능함. 2022년 05월 11일 평창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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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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