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연산1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,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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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78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0-03-11 | 문의처 | 051-888-4241 |
| 열람장소 |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, 연제구청 건축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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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78호 연산1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,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
1. 건설교통부 고시 제936호(1990.12.22)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최초 지정되고, 부산직할시 고시 제275호(1991.08.17.)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7-88호(2017.10.11)로 주거환경개선 계획 최종 변경 수립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3동 1811번지 일원의 연산1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,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“http://luris.mlt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☏ 051-888-4241) 및 연제구 건축과(☏ 051-665-505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0년 03월 11일 부산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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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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