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- 사하구 감천동 673-2번지 일원 소로2-105호선 -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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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2-61호 | ||
| 담당기관 | 사하구 | ||
| 고시일 | 2022-05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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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직할시 고시 제186호(1983.7.27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소로2-1호선) 최초 결정되 고,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32호(2000.5.6.)로 노선번호(소로2-1호선→2-105호선) 변 경 결정, 같은 고시 제76호(2002.9.24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고시하고, 같은법 제88조 및 제91조, 시행령 제97조 및 제 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정비과(☏051-220-4734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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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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