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-명륜동 700-101번지 일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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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2-63호 | ||
| 담당기관 | 동래구 | ||
| 고시일 | 2022-04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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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700-101번지 일원에 대하여「주택법」제15조 규정에 의 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, 같은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2. ?주택법?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?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같은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제32조, 같 은법 시행령 제27조, ?토지이용규제기본법?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동래구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,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.(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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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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