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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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121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2-05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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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-152호(2013.09.23.)로 고시된 계양구 효성동 623-16번지 일원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「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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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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