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산.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(남측) 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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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-15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.진해경제자유구역청 | ||
| 고시일 | 2022-03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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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-20호(2003.10.30)로 지정하고,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4-14호(2004.9.2)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159호(2009.7.31),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14-117호(2014.7.7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-443호(2014.11.13.) 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,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5-09호(2015.3.4.) 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78호(2019.5.15.)로 개발계 획 승인 고시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113호(2020.4.7.)로 개발계획 승인 고시, 부산 ?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-78호(2020.12.30.)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, 부산?진 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-40호(2021.08.18.)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 경 고시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59호(2022.02.23.)로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‘부산·진 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(남측)’의 실시계획을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,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 경) 승인·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변 경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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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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