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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 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“http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시 설계획과 및 금정구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