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가평(신천지구) 군관리계획[군계획시설(수변공원 외 3개소), 공원조성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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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2-11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가평군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2-05-13 | 문의처 | 0315802358 |
| 열람장소 | 가평군 건설도시국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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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2-111호 가평(신천지구) 군관리계획[군계획시설(수변공원 외 3개소), 공원조성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1. 경기도 고시 제2012-138(2012.05.23.)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공원(수변공원 외 3개소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가평군청 도시과(☎031-580-235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. 2022년 05월 13일 가평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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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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