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경관광장/224) (신설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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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33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8-27 | 문의처 | 031-590-2379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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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337호 도시관리계획(시설:경관광장/224) (신설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부지와 접하는 우리시 진접읍 장현리 240번지 일원에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휴식·오락을 위한 여가 공간의 제공과 양호한 경관 형성을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(시설:경관광장) (신설)결정하고자 신청된 건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(신설)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(신설)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0년 08월 27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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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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