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군관리계획(도로, 체육시설 : 운동장·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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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영광군 고시 제2020-1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영광군 건설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1-02 | 문의처 | 061-350-4764 |
| 열람장소 | 영광군 도시환경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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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영광군 고시 제2020-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군관리계획(도로, 체육시설 : 운동장·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:운동장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·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,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군관리계획(도로, 체육시설:운동장·조성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, 같은 법 제30조·제32조 및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0년 01월 02일 영광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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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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