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수도공급시설:배수지27, 가압장44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진접2지구 지구 외 수도공급시설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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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16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2-05-06 | 문의처 | 031-590-2379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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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166호 도시관리계획(수도공급시설:배수지27, 가압장44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진접2지구 지구 외 수도공급시설) 1. 우리시 진접읍 연평리 산34-9번지 및 산32-10번지 일원에 진접2지구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시설(배수시설, 가압장)을 설치하고자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(변경)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2년 05월 06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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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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