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(중로3-242호선 : 금곡역지역주택조합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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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16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2-05-06 | 문의처 | 031-590-2388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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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160호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(중로3-242호선 : 금곡역지역주택조합) 1. 우리시 금곡동 403-7번지 일원에 금곡역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위해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242호선) 사업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작성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 2022년 05월 06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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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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