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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사방지 지정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사방지 지정 고시
고시번호 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2-39호
담당기관 강원도 태백시
고시일 2022-05-11 문의처 033-550-2114
열람장소 공원녹지과
첨부파일

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2-39호

사방지 지정 고시

 태백시 고시 제2022-39호
사방지 지정 고시
「사방사업법」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2
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지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2. 5. 11.
태 백 시 장
1. 지정내역 :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산18번지 외 1필지
소재지
지목 지적(㎡)
지정면적
(㎡)
소유자 사업종류 비고
시·도 시·군·구 읍·면·동 지번
계 2필지 266,015 384
강원도 태백시 백산
산18 임 98,212 218 현*석 계류보전
174 천 167,803 166 국(건설부) 계류보전
2. 지정사유 : 사방사업 시행 (2022년 계류보전 사업)
3. 지정도면 : 붙임 “사방지 지정 구역도” 참고
4. 제한사항 : 사방지 안에서의 입목·죽의 벌채, 토석·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
채취, 가축의 방목, 그밖에 사방시설을 훼손·변경하거나 토지의
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
5.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공원녹지과
산림관리팀(☎033-550-211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사방지 지정 구역도 1부. 끝.

2022년 05월 11일

태백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3-550-211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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