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(광안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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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2-37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국 건축과 | ||
| 고시일 | 2022-05-04 | 문의처 | 051-610-4602 |
| 열람장소 | 수영구청 건축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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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2-3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(광안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)
1.「주택법」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2.「주택법」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“http://www.eum.go.kr/”에서 열람가능) 부산광역시 수영구청(건축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2년 05월 04일 수영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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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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