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운동장)]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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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118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2-05-11 | 문의처 | 032-440-17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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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118호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운동장)]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운동장)]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(☏ 032-440-1713),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(☏ 032-880-4487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2022년 05월 11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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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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